AI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을 등재하면,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으로 등재 사실을 알려야 해요.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을 등재하면,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으로 등재 사실을 알려야 해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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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