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은 A×B로 계산하고, 특례 세율이 적용되면 감면율은 0으로 보며, 비과세·면제였거나 새로 지은 주택이면 B는 1로 봐요.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은 A×B로 계산하고, 특례 세율이 적용되면 감면율은 0으로 보며, 비과세·면제였거나 새로 지은 주택이면 B는 1로 봐요.
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14195" alt="img102414195" > ┌────────────────────────────────────────────┐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 A × B │ │A: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 (1-해당 │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B: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 ÷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과세표준 × 직전 연도에 적용된 │ │세율 × (1-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 </img>
제1항에 따라 A를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 세율(이하 이 항에서 "특례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보고, B를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이 특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됐거나 해당 연도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B를 ‘1’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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