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4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