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공장의 범위는 제7조를 따르고, 최초 과세기준일은 건축허가 후 건축하거나 양수한 경우 취득일, 그 밖에는 공장시설 설치 시작일 이후 처음 오는 과세기준일이에요.재산세 중과세 대상 공장의 범위는 제7조를 따르고, 최초 과세기준일은 건축허가 후 건축하거나 양수한 경우 취득일, 그 밖에는 공장시설 설치 시작일 이후 처음 오는 과세기준일이에요.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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