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배를 반출하려면 반출신고서에 수불상황표와 반출 증빙을 붙여 시장·군수에게 내고, 제조장 소재지 시장·군수는 월말집계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주사무소 쪽에 통보해요.담배를 반출하려면 반출신고서에 수불상황표와 반출 증빙을 붙여 시장·군수에게 내고, 제조장 소재지 시장·군수는 월말집계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주사무소 쪽에 통보해요.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배 반출신고서에 담배 수불(受拂)상황표 및 담배의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받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