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의 "금융회사 등"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리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은행을 뜻해요.시행령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의 "금융회사 등"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리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은행을 뜻해요.
영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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