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낼 때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의 납부서를 써요.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낼 때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의 납부서를 써요.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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