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할 때는 취득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취득일·취득가격 등을 담아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보내요.차량 취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할 때는 취득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취득일·취득가격 등을 담아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보내요.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번호
3.
취득일 및 취득가격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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