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세·법인세의 신고·결정·경정·징수·환급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때, 어떤 서식(별지 제46호~제56호서식 등)을 쓸지 항목별로 정해 둔 조문이에요.소득세·법인세의 신고·결정·경정·징수·환급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때, 어떤 서식(별지 제46호~제56호서식 등)을 쓸지 항목별로 정해 둔 조문이에요.
법 제103조의59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법 제103조의59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03조의59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5호의2서식
영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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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