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직전 연도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가 영 제68조제2항 단서의 수입판매업자에 해당해요.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직전 연도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가 영 제68조제2항 단서의 수입판매업자에 해당해요.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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