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세 과세 대상인 지상정착물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은 가스배관·옥외배전시설과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방송·통신 송수신·중계시설이에요.재산세 과세 대상인 지상정착물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은 가스배관·옥외배전시설과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방송·통신 송수신·중계시설이에요.
영 제103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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