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를 사무처리비로, 소송 비용은 증빙이 있을 때 공제받고, 사무처리비는 주된 의무자 90%·나머지 의무자 10%로 나눠요.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를 사무처리비로, 소송 비용은 증빙이 있을 때 공제받고, 사무처리비는 주된 의무자 90%·나머지 의무자 10%로 나눠요.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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