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신고 및 납부

제70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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