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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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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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면 신고서에 등록가액 증명서류 등을 붙여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납부·특별징수 통보 등은 정해진 서식을 따라야 해요.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면 신고서에 등록가액 증명서류 등을 붙여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납부·특별징수 통보 등은 정해진 서식을 따라야 해요.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9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

⑥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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