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수정신고 납부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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