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 세액의 송금내역을 알릴 때는 별지 제78호서식을 사용해야 해요.특별징수의무자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 세액의 송금내역을 알릴 때는 별지 제78호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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