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해 취득세 보전에 쓰는 시·도별 안분액은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정한 비율을 빼고 5세 이하·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주택 유상거래별 감소분 산출 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해요.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해 취득세 보전에 쓰는 시·도별 안분액은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정한 비율을 빼고 5세 이하·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주택 유상거래별 감소분 산출 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해요.
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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