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신고·납부계산서에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와 매매계약서·필요경비 증명서류를 붙여 관할 지자체에 내고, 납부서는 별지 제14호 또는 제40호서식을 써요.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신고·납부계산서에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와 매매계약서·필요경비 증명서류를 붙여 관할 지자체에 내고, 납부서는 별지 제14호 또는 제40호서식을 써요.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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