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993" alt="img22145993" > ┌─────────────────────────────────────┐ │ │ │ │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고용 종업원 수 │ │ ────────────────────│ │ 해당 월의 일수 │ │ │ │ │ │ │ │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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