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법인은 외국법인세액 명세서, 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정해진 서식으로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내야 하고, 본점 소재지 지자체는 이를 신고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요.연결법인은 외국법인세액 명세서, 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정해진 서식으로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내야 하고, 본점 소재지 지자체는 이를 신고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요.
영 제100조의23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0조25제2항에 따른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100조의25제2항에 따른 세액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별지 제44호의5서식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각 연결법인의 법 제103조의23제2항 각 호의 서류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