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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