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소유주에게 영치증을 주고 자동차등록부서에 바로 알려야 하며, 소유주를 찾기 어려우면 차량에 영치증을 붙여 대신해요.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소유주에게 영치증을 주고 자동차등록부서에 바로 알려야 하며, 소유주를 찾기 어려우면 차량에 영치증을 붙여 대신해요.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자동차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영치증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