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이란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18조의2제5항 및 영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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