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취득세 비과세·감면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해 등기·등록하려면 그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해요.취득세 비과세·감면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해 등기·등록하려면 그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해요.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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