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장용 건축물은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과 사무실·창고·식당 같은 부대시설, 산업단지 계획상 공장 밖 종업원 주거용 건물을 말해요.공장용 건축물은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과 사무실·창고·식당 같은 부대시설, 산업단지 계획상 공장 밖 종업원 주거용 건물을 말해요.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