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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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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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또는 당해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안내해 드린 표에 따라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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