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 제129조에서 정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는 별지 제74호서식을 써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 제129조에서 정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는 별지 제74호서식을 써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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