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만들거나 팔 때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cm, 세로 3cm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해야 해요.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만들거나 팔 때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cm, 세로 3cm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해야 해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