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1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법 제38조의2
면허에 관한 통보
이전
제17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다음
제19조 과세대장의 비치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