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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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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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인데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올해도 안 되나요?
올해는 다시 확인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되어, 작년에 기준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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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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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맞벌이 최대 33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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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과 예외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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