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신고 및 납부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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