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별표 2의 업종 공장 중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이 옥외 시설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500㎡ 이상이면 공장용 건축물이고, 제조 지원 부대시설도 연면적에 넣되 후생복지시설 등은 빼요.별표 2의 업종 공장 중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이 옥외 시설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500㎡ 이상이면 공장용 건축물이고, 제조 지원 부대시설도 연면적에 넣되 후생복지시설 등은 빼요.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