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물납 허가는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통지하고, 허가받은 납세자는 10일 안에 등기 서류를 내야 하며, 지자체가 5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요.물납 허가는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통지하고, 허가받은 납세자는 10일 안에 등기 서류를 내야 하며, 지자체가 5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요.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