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함께 짓는 주택건설사업은 사업 유형과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줘요.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함께 짓는 주택건설사업은 사업 유형과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줘요.
영 제28조의2제8호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4399" alt="img92624399" > ┌───────────────────────────┐ │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 │ │───────────────────────────│ │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img>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