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8조

과세대상

제48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바.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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