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해 쓰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엔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아요.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해 쓰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엔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45-1 · 145-1【비과세대상】
1. 지방자치단체가 온천을 개발하여 그 용수를 목욕탕을 경영하는 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