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조합이 조합원 소득세를 징수할 때는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늦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가 붙으며 제대로 낸 조합에는 교부금을 줄 수 있어요.납세조합이 조합원 소득세를 징수할 때는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늦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가 붙으며 제대로 낸 조합에는 교부금을 줄 수 있어요.
①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ㆍ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8 징수교부금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