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

징수방법 등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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