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5%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지자체는 조례로 이를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5%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지자체는 조례로 이를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293" alt="img160224293"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img>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329" alt="img160224329"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img>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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