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세는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상속 후 미이전 차량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같으면 연장자), 공매 후 미이전 차량은 매수인이 내요.자동차세는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상속 후 미이전 차량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같으면 연장자), 공매 후 미이전 차량은 매수인이 내요.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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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25-1 · 125-1【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