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최근 1년 월평균이 시행령 기준금액의 50배 이하면 종업원분은 부과하지 않아요. 월평균 산정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요.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최근 1년 월평균이 시행령 기준금액의 50배 이하면 종업원분은 부과하지 않아요. 월평균 산정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