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취득세는 취득할 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식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를 세목별로 정해요.취득세는 취득할 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식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를 세목별로 정해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4-1 · 34-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정하는 충족요건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