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된 자동차·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어기거나,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조사를 거부·기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압류된 자동차·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어기거나,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조사를 거부·기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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