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1조
【심판청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1
91-1【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납세자의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10
91-10【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지상권 등)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11
91-11【압류전의 최고】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 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12
91-12【야간, 휴일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간,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13
91-13【양도담보재산】
양도담보재산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그 양도담보권자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양도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03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14
91-14【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제262조 제2항 참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91-15
91-15【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등】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의 취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한 같
- 기본통칙기본통칙 91-16
91-16【가등기된 재산】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동산등기법」제6조 참조)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17
91-17【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18
91-18【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민법」제100조제2항 참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91-19
91-19【보험에 가입된 재산】
압류재산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화재 등에 의하여 멸실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2
91-2【재산의 귀속】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①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 제197조 참조) ② 등록공사채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 제5조, 「공사채등록법」제6
- 기본통칙기본통칙 91-20
91-20【압류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지방자치단체
- 기본통칙기본통칙 91-3
91-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4
91-4【재산의 소재】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5
91-5【재산의 금전적 가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 연주를 하는 것 등) 또는 부작위(예 :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6
91-6【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 「어음법」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또는 「수표법」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의 규정에 의하며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8
91-8【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지방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9
91-9【재산의 선택】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