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과세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성실히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그 기관의 감독·감사기관장에게 알려야 해요.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과세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성실히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그 기관의 감독·감사기관장에게 알려야 해요.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