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세목·세율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시행 절차는 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해요.지방자치단체는 세목·세율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시행 절차는 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해요.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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