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행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자료로 쓸 만한 자료를 가진 기관에 수집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행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자료로 쓸 만한 자료를 가진 기관에 수집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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