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서류를 받을 사람이 주소나 영업소 중 받을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그 장소로 송달해야 하고, 장소를 바꿔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서류를 받을 사람이 주소나 영업소 중 받을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그 장소로 송달해야 하고, 장소를 바꿔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