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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