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담당자 지정, 파기 등 보호조치를 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자체장 요청 시 제출해야 해요.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담당자 지정, 파기 등 보호조치를 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자체장 요청 시 제출해야 해요.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